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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정보 고스란히 IRS 손에

미주중앙

입력

미국과 한국의 조세당국이 역외탈세에 대한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됐다.

한미 양국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8일 공식 발효 이르면 연말부터 교환 시작

1년 넘게 계류중이던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안이 지난 7일 한국 국회를 통과했고 8일부터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연방 국세청(IRS)은 한국에 개설된 5만 달러가 넘는 미국 납세자(영주권자 포함)의 계좌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국세청도 미국 내 은행에 연간 이자 10달러를 넘는 예금계좌를 보유한 한국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조약 발효가 지연됨에 따라서 애초 교환하기로 한 9월 내 정보교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FATCA는 지난 1970년부터 시행한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제도의 부진한 성과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지난 2010년 버락 오바바 행정부가 실시한 제도로 전 세계 112개국이 협력하고 있다. 미국 납세자는 매 연말 기준으로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 금액이 5만 달러(법인은 25만 달러)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IRS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한국의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기관들은 계좌 실소유주가 미국 납세자일 경우, 이름·계좌번호·계좌잔액·이자총액 등의 정보를 IRS에 제공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6월 한미 양국은 FATCA 협정에 서명했으며 2014년도의 금융계좌 정보를 주고받으려 했지만 국회 비준을 얻지 못해 금융정보 교환 시기를 1년 유예시켰다.

한국 정부는 2014·2015년 정보를 올해 안으로 교환할지 또는 올해까지 포함된 3개년 치 자료를 2017년 9월 말까지 서로 주고받을지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재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시 말해, 이르면 올해 안으로 한미 양국은 해외금융 계좌 정보에 대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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