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연령 18세로 낮춰야 한다"|민정 대구 개헌간담회 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11일 대구에서 열린 민정당의 개헌간담회에서 발표된 각 부문별 주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제(육종수 대구대교수)=대통령제는 책임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대결의 외기적 상황을 능동적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국민적 합의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케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제는 우리의 전통적 정치문학의 배경과 힘의 정부를 바탕으로 권위주의적 독재의 위험성과 편파적 지도자가 될 우려가 있는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제의 선택여부는 국민의 냉철한 이성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대통령제를 선택할 경우는 직선제를 해야 체제논쟁의 소지도 해소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 임기4년에 1차에 한해 중임을 허용하는 것이 좋고 부통령제 신설이 바람직하다.
대통령의 전횡과 독주를 방지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확보를 위해 사법권의 독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법관인사의 독립과 예산의 독립을 통해 인권보강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내각책임제(이전구 경북대교수)=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새로운 사회적 통합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통합을 의한 방법은 단지 하나, 합의에 의한 통합을 모색해야할 때가 왔다.
그 과정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지만 설득과 토론에 의한 합리적 타협과 순리에 따른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의원내각제는 이러한 가치의 다원화 및 상대화를 존중하고 이를 수렴, 정치과정의 합리성을 이룩하는 제도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독재가 방지되고 정당정치·여론정치·타협정치·책임정치, 그리고 정책의 신속한 처리라는 대의제의 요청이 실현될 수 있고 민주주의적 이념에 최대한접근이 가능해진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는 형태가 보완돼야할 것이다.
특히 의원내각제에서는 권력의 합리화를 의미하는 의회에 대한 정부의 책임 그 자체가 바로 체제의 운명적인 결함이 된다.
그러므로 통치의 공백기를 메울 수 있도록 헌법 정책적으로 건설적 불신임제 등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또 국민의 정치적 양식의 향상, 정비된 정당제도의 확립,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과 언론의 지도적 기능이 충족돼야할 것이다.
◇기본권(이동수 효성여대교수)=어떠한 정부형태 하에서도 기본권보장은 헌법의 핵심이다.
앞으로 개헌작업에서는 생명권보장규정의 신설, 적어도 정치범에 대한 사형제도 폐지의 명문화, 평등권규정에 「정치적 신조」에 의한 차별대우금지조항의 추가, 행정절차조항의 신설 등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또 신체의 자유 중 「보안처분제도」 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검열제 폐지 등의 명문화 및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의 정보공개조항의 신설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학자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유아교육의 의무화 및 무상규정을 신설하며 여성근로자의 고용상 기회균등 조항을 근로의 권리조에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단체행동권의 제한규정을 대폭 축소하고 생활무능력자의 국가에 대한 보호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18세 이상 국민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해 참정권을 대폭 확대하는 게 좋겠다.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이므로 사법권독립이 절대 불가결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기본권과 언론자유(손석기 대구매일신문논설실장)=헌법 20조와 25조2항은 각각 언론의 자유와 제한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언론기본법이 시행된 후 언론이 위축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 등록이 취소된다거나 편집인이 형사책임을 진다는 조항 때문에 언시법의 인상이 짙어 신문제작에 있어 위험수위에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독자들은 신문이 재미없다고 말하고 야당은 신문이 친여적이라 매도하며 여당은 비협조적이라고 원망하게 된다.
언론이 사회의 목탁이요, 거울이라면 언론자유가 보강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새 헌법 아래서 언기법이 폐지돼야 하고 그래야만 건전한 비판아래 건전한 사회, 건전한 정치풍토가 이룩될 것이다.
언기법 폐지를 위해서는 헌법상 언론자유유보조항을 없애버리거나 굳이 필요하다면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등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
언기법 존치의 경우에도 편집인의 형사책임조항은 삭제돼야하고 언론사의 등록취소조항도 문공장관의 소관으로 할 게 아니라 사법부판단에 맡기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대구=김영배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