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검찰청 폭파하겠다" 협박전화한 60대 긴급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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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검찰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모(64)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쯤 서울 112신고센터로 "내일 아침 9시에 검찰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협박 전화로 경찰은 대검찰청과 고검, 중앙지검 및 재경지검 4개 청사와 인천의 검찰청사에 경찰을 배치해 검문검색을 하는 등 만약에 대비했다.

경찰은 이 전화가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상가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것을 확인하고 인근 폐쇄회로 TV(CCTV)를 분석해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날 오전 10시20분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내가 전화를 한 것이 맞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김씨는 딸과 단 둘이 살고 있다. 그는 전날 친구와 막걸리 9병을 나눠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데다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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