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7일 허위·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37곳의 학원을 적발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학원 홈페이지 모니터링해 불법 의심 45개 학원 찾아내
위법 업소는 주로 원격교육학원, 입시미술업체, 직업기술학원 공무원학원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학원의 과대·거짓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도 사업자 등이 거짓·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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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 단속은 교육부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학원의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해 허위·과장광고 행위가 의심되는 학원 45개소를 적발하고 해당 학원 명단을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해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과 공조해 45개 학원을 정밀 점검한 뒤 최종 37곳의 불법 운영 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원격교육학원, 입시미술학원, 직업기술학원, 공무원학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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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술학원의 경우 '100% 미친 환급반, 취업 안되면 내가 책임질게' '20년 연속 전체 합격생의 90% 이상 배출' '2016년 ○○시험 3명중 2명이 ○○○학원 수강생' 등의 표현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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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위법 운영 정도에 따라 34개 학원에는 5~30점의 벌점을, 2개 학원은 15~30점의 벌점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법 정도가 심한 A고시학원(서울시 동작구)은 14일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학원의 위법 사항이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 미이행'에 따른 벌점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적 점검해 허위 ·과장 광고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