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발굴·기존 세금 인상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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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수원=김현일·이연홍기자】정부 지방자치제 실시연구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자제 공청회가 7일 수원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경기지역 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는 연구회 측의 주제발표에 이어 최호준 경기대 교수 등 각계대표 10명이 참가한 토론, 방청인의 질의 순으로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연구회의 연구결과를 종합한 주제발표는 노융희(서울대교수·지방의회 등 지자제전반), 김남신(고려대교수·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장인숙(대학교협 사무총장·지방재정)위원이 각각 담당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따르면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세수확대를 위해 ▲골프·콘더의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현재는 등록세만 부과) ▲중기에 대한 등록세 및 재산세▲자동차에 대한 등록세(현재는 자가용승용차만 과세) 등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영업용택시, 면허세 및 사업소세, 주민세균등할등 장기간 고정된 정액세율을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상향조정하도록 되어있다.
이 방안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만으로도 기존의 지방세 외에 필요한 세목과 세율을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헌법에 근거규정을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지방특유의 지방세를 설치해 특정목적이나 용도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같은 목적에 의해 검토될 수 있는 과세대상으로는 수력발전·어업권보유·임축산물 반출·핵연료사용·광고물부착 등이라고 이 방안은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이 방안은 ①주민세·도시계획세 등 제한세율제도를 자치단체의 자율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하고 ②공원·온천·해수욕장·낚시터·수렵장 등의 관광자원과 환경오염유발요인 등을 신 세원으로 개발하며 ③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각종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되어있다.
특히 지방세수확대를 위해 담배 판매세(86년 기준 8백36억원)·전화세(2천15억원)등을 지방세로 전환하고 자동차세율도 전면재조정, 대형자동차 및 대형화물차·특수차량에는 중과하고 소형자동차는 경과하며, 대형주택은 중과, 소형주택은 경과하는 등 담세력을 감안해 세율을 조정하도록 되어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와 관련, 연구회 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은 모두 지방직으로 일원화하되 예외적으로 일부직 외에 국가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게 하고 ▲각계인사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현재는 공무원만으로 구성) 의 기능을 확대하며 ▲승진 심사는 공무원만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공청회에 제시된 연구회안은 이미 발표된 대로 지자제실시 대상지역으로는 ①14개시·도안 ②시·군 실시방안 ③시·도별 2개시·군·구 시범 실시안 등 3개 방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당분간 임명제로 하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에 상호 불신임권·해산권을 주지 않으며 지방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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