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1년 미만 임용도 허용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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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해야 하는 '강사법(고등교육법)'이 2018년부터 시행되지만 예외 사유에 한해 1년 미만도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자문위 개선안 발표, 교육부 수용 여부 관심
시간강사 직장가입자 전환 등 건의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교육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올해 도입 예정이던 '강사법'을 2018년 1월로 유예하면서 정책보완을 위해 마련된 기구다. 강사단체와 대학단체, 정부와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가 마련한 대책안에 따르면 기존 '강사법'에서처럼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대책안에선 1년 미만 임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뒀다. 방송통신대의 출석 강사, 팀티칭이나 계절학기 수업 담당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른 대체강사 등에 한해서다.

신규 강사를 임용할 때는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단 재임용시에는 신규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강사법'에선 강사의 책임수업시수를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매주 9시간으로 규정했지만 이번 대책에선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주당 9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강사 1명에게 여러 수업을 맡기면 오히려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게 될 것이란 우려때문이다. 강사 수는 대학평가 등의 교원확보율에서 제외된다. 전임교원을 채용하지 않고 강사로 교원확보율을 채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립대 강사의 경우 강의료를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교육는 3% 인상률을 전제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33억원 늘어난 1123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사립대 강사에겐 참고서적 구입 등 교육활동 경비, 문구류 등 기타 실비 등을 지원하는 '강의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설해 3년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가 추진중인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재정지원사업에서 대학운영 건전성 평가시 '강사제도 운영'을 지표로 넣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현재 지역가입자인 강사를 직장가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자문위가 이번에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종합대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남궁근 자문위원장은 "일부 사안에선 강사단체와 대학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 완벽한 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대한 현실에서 수용 가능한 보완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당초 '강사법'은 강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내용으로 2012년 도입 예정이었다.

하지만 강사의 대량 해고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 속에 수차례 유예 조치가 이뤄졌고 2018년부터 실시 예정이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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