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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남아 중태…20대 친부 영장

중앙일보

입력

광주지방경찰청은 8일 생후 100일가량 된 아들을 때려 중태에 빠트린 혐의(아동학대중상해)로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광주 남구 사동 자택에서 태어난 지 약 3개월 15일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때리고, 양팔로 몸통을 껴안으며 압박해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4시 39분께 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며 119상황실에 신고했다. 아이는 구조대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료기기에 의존해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은 아이 머리와 몸 곳곳에서 멍 자국 등 학대당한 흔적을 발견해 경찰 등 관계기관에 알렸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아들을 학대한 적 없다. 멍 자국은 부딪히거나 모기를 잡다가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20대 초반인 아이 친모와 법적으로 이혼했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두 아이를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쓰러진 아이는 두 아이 중 둘째다. 경찰은 친모의 학대 가담 여부와 첫째도 학대 당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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