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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기자 출신 국회의원 후보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대구 달성경찰서는 8일 지난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일간지 기자 출신 A씨(55)와 선거사무장 B씨(6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 대구시 달성군에서 열린 한 경로잔치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하며 찬조금 10만원을 내고 봉사모임에 참석해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또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면서 전화홍보원 8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70만~97만5000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또 다른 선거운동원 11명도 이날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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