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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이 늘고 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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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민이 늘어나고 있다. 금년 들어 지난 5월말까지 5개월간 외무부의 해외이주 적격결정을 받은 사람이 1만5천5백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외무부와 해외개발공사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해외 이주적격결정을 받은 사람은 지역별로 ▲미국 1만3천22명 (지난해 동기대비45%증가) ▲캐나다 3백80명(47%증가) ▲호주 5백79명 (2백59%증가) ▲유럽 63명 (34%증가) 이며 중남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천4백38명, 아시아지역은 1백13명(39·8%감소)등이다.
형태발로 보면 연고자에 의한 초청이주가 1만2천78명(지난해 7천8백23명)으로 전체의 78·4%, 취업이주가 1천3백21명(1천2백48명), 투자·계약이주가 4백99명(96명), 국제결혼 1천6백97명(2천90명) 으로 투자이민이 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고 초청이주가 1만l천8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천7백54명에 비해 64%가 늘었다.
캐나다의 경우 초청 2백명(지난해 1백10명), 투자1백10명 (지난해 37명)이 이주적격판정을 받았는데 정부는 캐나다의 투자이민을 적극 뒷받침해주기 위해 가구당 10만달러의 해외이주반출한도액을 업종별로 30만달러까지 허용해주고 있다.
호주의 경우 초청3백72명(지난해 94명), 취업1백65명 (37명), 국제결혼42명 (30명)이 적격판정을 받았는데 호주는 1일부터 이민문호개방정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한국으로부터 투자이민 50가구를 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해외이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정부간 이민위원회(ICM) 에 가입한 바 있으며 현행 이주법중 절차상 중복되는 부분올 대폭 손질하고 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해외이주법 개정안은 ▲해외이주정책심의회의 활성화 ▲이주적격심사후 여권을 받는 2중 단계를 간소화, 여권신청과 함께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교민단체도 이주업무를 취급하도록 허용하고 ▲이주알선법인에 대한 국고지원을 골자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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