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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사건관련 피고인|기소7년만에 첫공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79년8월의 YH여공농성사건과 관련, 국가보위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문동환목사(56)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기소된지 7년만인 3일 상오11시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 (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린다.
서울형사지법 최장기 미제사건인 이 사건관련 피고인은 문목사를 비롯, 고은씨(53·시인·본명 고은태)와 이문영교수 (59), 인명진목사(50), 서경석씨 (41·전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총무)등 5명으로 79년8월17일 구 신민당사와 회사등지에서 농성중이던 YH여성근로자들을 찾아가 농성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구속됐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을 국가보위특별조치법상의 단체행동권행사방조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이들은 10·26직후인 같은 해 12월10일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됐으며 국가보위특별조치법이 81년11월 페지된 후에도「법시행 당시의 행위에 대한 처벌은 계속 유효하다」는 폐지안의 단서조항 때문에 면소판결 등을 받지 못하고 피고인으로 남아 있었다.
이들에 대한 공판은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예정됐었으나 검찰과 변호인의 연기신청등으로 한번도 심리가 이뤄지지 못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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