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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의보 89년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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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농어촌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종합민생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아래 의료보험 전면실시시기를 1∼2년 앞당기고 도시영세민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 1일부터 시작된 당정간의 내년예산안 예비심사과정에서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민정당의 계획에 따르면 당초 90년으로 예상했던 농어촌의료보험 실시시기를 2년 앞당겨 88년에 실시하고, 도시영세민과 자영자에 대한 의료보험은 89년으로 1년 앞당겨 실시해 89년에는 국민 개 보험을 완료토록 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4백80억원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 예산으로는 우선 농어촌지역 면단위 보건소의 의료시설을 확충해 보험실시에 대비할 계획이다.
정부와 민정당은 의보 전면실시의 경우 예상되는 의보적자 연간 1천억원 이상의 보전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중인데,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정부재정으로 충당하거나 봉급액의 10%이상인 선진국 또는 대만(7%)등의 보험료 율을 감안, 3.29%인 우리의 보험료 율을 약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러졌다.
민정당은 이와 함께 현재 전 국민의 11%인 의료보호대상을 내년에 15%로 확대, 지역의료보험의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본인부담률도 ▲농촌의 경우 현행 60%를 50%로 ▲도시의 경우 현행 40%를 30%로 각각 하향 조정키로 했다.
민정당은 개보험 조기추진과 아울러 영세민 생계지원도 대폭 확대키로 하고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월3만8천원씩 지급하는 최저생계비를 4만5천원 선으로 인상키로 했다.
민정당은 또 영세민의 생업자금 융자제도도 개선, ▲시중은행의 융자한도액을 현행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하며 ▲이자율은 연 10%에서 5%로 인하키로 했다.
민정당은 이밖에 ▲6차 경제사회개발 계획기간 중 7.5∼13평 규모의 임대주택 20여만 호를 건설하며 ▲집단 영세민 촌의 재개발사업을 추진, 공동주택을 건립함으로써 영세민의 주택마련을 촉진키로 했다.
민정당은 특히 영세민촌 재개발사업을 위해 호당 6백50만원 정도를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다.
민정당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저임금 업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측에 다시 촉구키로 하는 한편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보장에 관한 법률을 87년도에 제정키로 했다.
민정당은 산업재해보험 대상업체를 88년까지 현재의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89년에는 전산업체에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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