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특위원 45명 이내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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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4일 밤의 본회의 의결에 따라 여야의원 45명 이내로 구성되고 활동시한은 9월말까지로 하되 진전상황에 따라서는 정기국회 말까지로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관계기사 3면>
특위구성비율은 위원장(민정)을 제외한 여야 동수로 하며 구성비와 무소속 참여문제는 여야가 추후 절충해 결정키로 했다.
여야는 24일 저녁 총무회담에서 신민당측이 구속자 석방을 위한 여야공동건의안을 채택하자고 요구한 것과 관련, 건의안 채택 대신 3당 총무가 여야 대표회담의 합의정신을 존중해 선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고 이를 구두로 발표했다.
여야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각 당의 헌특 인선을 매듭지어 개헌작업에 야당이 구속자 석방조치의 추이를 보아가며 명단을 제출한다는 입장이어서 특위의 본격활동은 상당기간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정당은 국회 헌특위원을 원칙적으로 당 헌법특위위원으로 할 예정인 반면 신민당은 계보간 안배로 인선을 조정 중이다.
여야는 신보수회 등 무소속 참여문제와 특위구성비를 절충키 위해 곧 3당 총무회담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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