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법정 나올까?…병역의혹 제기 항소심 증인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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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에 대한 MRI바꿔치기 의혹에 대한 세브란스병원의 공개검증. 당시 검증 결과 바꿔치기는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 등 7명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병역비리 허위사실 유포' 2심 재판부 박주신씨 증인 채택
"치아 등 육안 확인할 부분도 있을 것" 신체검증도 병행
공개검증 불구 여전한 의혹 주장에 쐐기 박을까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주신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주신씨는 1심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쪽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양 과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주신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주신씨의 증인 채택과 함께 신체검증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치아의 모습 등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주신씨에 대한 출석 통보서는 영국과 한국의 주소지로 발송된다. 소환 일정은 11월 21일로 예정돼있다.

양 과장 등 7명은 2014년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와 인터넷 사이트, 우편물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대리신검을 했다"며 병역비리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신씨가 같은 지병을 가진 다른 남성의 MRI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주신씨는 2011년 12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서울지방병무청에 척추MRI와 진단서를 제출해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박 시장 측은 공개검증을 하기로 하고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척추MRI를 다시 촬영해 동일인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양씨 등은 공개검증에서도 MRI 촬영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개검증에서 제3자가 대리로 MRI 촬영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주신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박 시장 측은 양 과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1심은 이들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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