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자동차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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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6일부터 30일까지 86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받는다.
납세자는 16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으로 고지서에 따라 시중 은 행·농협·수협·축협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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