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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의혹 ‘쥬쥬동물원’ 동물보호단체 ‘카라’ 에 손배소 패소 판결

중앙일보

입력

동물 학대 의혹을 제기한 동물보호단체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 동물원이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 이우철)는 경기도 고양시의 테마동물원 쥬쥬가 동물보호단체 카라에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카라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홈페이지에 12차례에 걸쳐 쥬쥬에서 동물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동물원 측이 동물 쇼 중 막대로 악어를 수차례 찌르거나 조련사 안전을 확보하려고 사자의 송곳니와 발톱을 뽑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쥬쥬는 이 게시물이 허위내용이고, 게시물 때문에 동물원의 명예가 훼손되고 매출이 줄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동물원 조련사들이 쇼 중에 뾰족한 막대로 악어를 여러 차례 찌르고, 때리고, 꼬리를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카라 측이 말하는 학대·가혹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동물원 측이 사자의 송곳니와 발톱을 뽑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사자가 송곳니가 없는 원인에 관한 제보를 기다린다는 것에 불과하고 ‘조련사들이 송곳니와 발톱을 뽑았다’는 내용은 (게시물에서) 전혀 찾을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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