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비방, '모욕죄'일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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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회룡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단체 '카톡방'에서 특정인을 향해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라고 메시지를 남겼다면 죄가 될까.

대법원은 "모욕죄가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원격교육을 하는 A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4년 8월 같은 학과 학생 20여명이 참여한 단체 '카톡방'에서 스터디모임 회장 송모(60·여)씨에게 조롱섞인 메시지를 남겼다.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 등이다.

검찰은 정씨를 모욕죄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팅방에 올린 글의 내용과 문맥,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을 보면 정씨는 송씨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표현이 집단채팅방에서 이뤄져 다른 대화자들에게 전파됐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항소심에서 송씨가 자신의 직장으로 찾아와 망신을 줄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서 한 표현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정씨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고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도 없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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