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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복용한 두 가수 벌금 백 50만원씩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형사지법 정연욱 판사는 11일 히로뽕을 복용해 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태화(36)·윤신호(38) 피고인 등 2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백 5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김 피고인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이태원 일대에서 판매원들로부터 구입한 히로뽕을 음료수에 타 마시거나 승용차 안에서 코에 흡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히로뽕을 복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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