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임정 법통은 당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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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가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법통은 상해 임시정부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민정당 안에서는 아직 뚜렷한 반응은 없으나 이종찬·최창규 의원 등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응.
이의원은 그 이유로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국호와 정체 및 국체를 제시했다는 점 △상해 임시정부가 민족독립의지의 발로인 3·1 운동의 정신을 수렴했다는 점 등을 열거.
이의원은 또 『남북대결이 정통성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상해정부에서 법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
최의원은 『3·1 운동은 단순한 항거가 아니라 새로운 국가탄생을 위한 헌법제정 권력의 행사』라며 『따라서 이같은 의미의 3·1 운동 결과에 따라 탄생된 상해정부에서 정통성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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