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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비아그라도 제친 불법 앱 정보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정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불법 대출 관련 정보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7,8월 두 달간 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를 중점 심의한 결과다.

방통심의위는 모두 659건의 불법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
항목 별로는 이용해지 646건, 접속차단 8건,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이행 5건이다.

일명 ‘휴대전화깡’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이용한 불법대출 정보가 231건(35.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의약품 불법 판매 정보(178건, 27.0%), 남녀의 성기 노출 등 음란물 및 성매매 정보(154건, 23.4%)가 뒤를 이었다.

이전 조사(2016.2.13.~5.12.)에서 실시한 앱 중점 심의 결과와 비교하면, 휴대전화 불법대출 정보(17건→231건) 및 대포통장 등 불법명의거래 정보(20건→46건)가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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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서민들의 경제 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정보가 관계당국의 단속을 피해 앱을 통해 은밀히 유통돼 저소득ㆍ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 계층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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