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할머니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중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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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이웃집 할머니를 성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진화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22)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성씨는 지난 3월 10일 자정쯤 충북 영동군 영동읍의 한 단독주택에 세 들어 살던 이모(85·여)씨의 방에 침입해 그의 바지를 벗겨 강간을 하려다 이를 들키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범행 당일 영동읍에 있는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나온 뒤 음란동영상에 봤던 성행위 장면이 떠올라 이씨를 강간할 마음으로 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했다. 성씨는 잠을 자고 있던 이씨의 속옷과 옷을 벗기고 가슴 등 몸을 만졌다. 잠에서 깬 이씨가 “사람 살려”라는 소리를 지고 반항하자 폭행을 한 뒤 얼굴을 이불로 덮어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조사결과 성씨는 2008년부터 가족들과 함께 이씨와 같은 다가구주택에서 살았다. 성씨는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었던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 성씨는 이씨가 사망하자 서랍장에 있던 금품을 훔치려다 마땅한 것을 찾지 못해 그대로 달아났다.

재판부는 “평소 누구보다 검소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오던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존엄한 생명을 빼앗겼으며 유가족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전부 시인하고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씨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영동=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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