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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대법,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산재 불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한 황모씨의 부인 정모(39)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업무수행과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원고 패소)을 30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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