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일시수령 신청하면 4일안에 지급…지연시 보상금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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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일시 수령 기간이 8영업일에서 4영업일(원리금 보장형 기준)로 단축된다. 퇴직할 때 연금을 한 번에 받겠다고 신청하면 4일(휴일 제외) 안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지급 관행 개선책을 담은 약관 개정안을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퇴직연금 지급시한 단축은 퇴직연금 지급이 늦어져 가입자가 손실을 입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퇴직연금 지급은 크게 4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근로자가 재직회사에 퇴직연금 수령을 신청하면 ②재직회사는 연금 운용방법을 설계하는 운용관리회사에 급여지급을 청구한다. ③이를 전달받은 운용회사는 급여 종류와 수급절차를 확인한 뒤 근로자의 퇴직금을 굴리는 자산관리회사에 통보한다. 이 3단계 절차를 거치는 데 하루가 걸린다. ④자산관리회사는 운용관리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뒤 7영업일 안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중 네번째 단계의 처리기간을 7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4일 줄이는 방법을 통해 총 수령기간을 단축(8영업일→4영업일)하기로 했다. 국내 퇴직연금의 90%인 원리금 보장형 상품 가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예ㆍ적금과 금리확정형보험 등이 있다. 펀드ㆍ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에 가입한 나머지 10%는 수령기간이 기존 10~15일에서 6~11일로 줄어든다.

금감원은 자산관리회사의 늑장 지급을 막기 위해 지급시한을 넘길 경우 근로자에게 지연보상금을 주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약관에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늦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연보상금은 지급시한으로부터 14일 이내 연 10%, 14일 초과 시 연 20%의 이자를 적용해 계산한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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