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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보호하는 장례 '안심서비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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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지난 19일부터 상조회사 부도·폐업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로부터 ‘안심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서비스는 상조회사의 부도·폐업 시 한상공 내의 다른 상조회사에서 당초 가입 조건의 장례 서비스를 100%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만기 납입의 경우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납부 중인 경우엔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잔액만 한꺼번에 내면 된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상조회사는 214개, 가입회원 수는 419만 명이다. 핵가족화와 함께 관혼상제를 다루는 상조업이 전문 서비스 분야의 한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일부 상조회사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경영에 따른 부도·폐업으로 아직도 소비자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2010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상공의 올 6월 소비자 피해보상 건수는 9만8642건, 보상금은 약 636억원에 달한다. 울산 소재 동아상조의 폐업으로 현지 보상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보상조치를 했는데도 당초 계약한 장례 서비스를 받지 못했거나 보상금이 납입금의 50%에 그친다는 이유로 소비자 불만이 높았다. 상조회사의 폐업·등록취소 때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소비자 불만은 해약 증가와 신규모집 저조로 이어져 상조회사 폐업·등록취소 증가라는 악순환을 낳았다. 이에 한상공과 공제계약사 40개사는 ‘상조(相助)=상생(相生)’이라는 모토 아래 상조 업계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소비자·공제 계약사·한상공 모두에 도움이 되는 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올 초부터 이사회·워크숍을 열고 전국의 계약사를 방문하는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장례 서비스를 100% 보장하는 안심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공익 차원에서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머리를 맞댄 결과 그 해법을 찾은 것이 안심서비스다.
  공개 신청 접수와 엄정한 심사 후 선정된 한상공 소속 8개사를 통해 시행되는 ‘안심서비스’는 소비자에겐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는 장치로, 상조업계와 한상공엔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으로 소비자·공제계약사·한상공 모두에 ‘윈윈(win-win)’이 되는 상생 모델로 정착되리라 본다. 앞으로 ‘100% 장례 서비스 보장’은 소비자가 장례 서비스 상품을 선정할 때 가격·품질·서비스와 함께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득수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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