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추석 선물 안주고 안받는다"…김영란법 한달 앞두고 입장 표명 잇따를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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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9월 28일)을 한 달 앞두고 변화의 바람이 불까.

당장 눈 앞에 추석(9월 15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가타부타 입장 표명이 잇따를 전망이다. 덕분에 새로운 풍속도가 조성될 조짐이다.

하지만, 그 여파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많다.

상당수 정치인들은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비가 위축되고 농축수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딜레마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이름있는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나름의 입장을 공표하는 추세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보 이미지 구축 작업에 들어간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제일 먼저 나섰다.

그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추석 선물을 드리지도, 받지도 않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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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표 “명절 음식과 선물을 함께 나누는 우리 고유의 풍습에 대한 생각도, 또 농축산물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도 컸지만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김영란법의 취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도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 기준이 얼마든 간에 법의 취지가 그런 관행을 없애자는 뜻이니 이번 추석 때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야권도 마찬가지다.

추석 선물을 아예 안 받는게 속 편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조만간 정치인들의 공식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회도, 정부도 김영란법 '열공' = 국회사무처 감사관실은 30∼31일 국회의원을 포함해 전 국회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교육과 부패방지법에 관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나 로펌에는 김영란법 적용 기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정부부처도 이달과 다음 달 직원 대상 교육 일정을 잡고 있다.

안내 책자를 만들고, 감사 담당자들이 스터디그룹을 꾸리기도 했다.

로펌 변호사가 강사로 나오는 김영란법 유료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창원시설공단은 지난 26일 오후 마산종합운동장 공연장에서 변호사를 초빙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특별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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