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집단감염 초동대처 미흡…바이러스 검출 실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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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집단발병 사태가 발생한 제이에스의원(옛 서울현대의원)

보건당국이 서울 동작구에서 발생한 집단 C형간염 사태에 늑장 대응해 피해자 보상에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인 바이러스 검출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C형간염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상온에서 평균 5일에 불과한데 제때 환경검체를 수거하지 않아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보건당국이 지난 2월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현대의원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한 달 이상 지나서야 주사제와 주삿바늘 등을 수거해 검사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당국은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제이에스의원)에 대한 환경검체 수거를 의심 신고일로부터 35일 이후에 실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서울현대의원의 주사기 재사용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됐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를 복지부에 대면 보고했다.

복지부는 2월 25~29일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감염병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정 의원은 “감염병 역학조사에 경험이 없는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 현장조사에 나선 것부터가 문제”라며 “당시 환경검체를 수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국이 역학조사 전문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배제한 결정적 실수를 범했다는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동작구보건소로 공문이 오가면서 신고가 접수된 지 35일 이후에나 실제 환경검체를 수거했다”며 “결국 C형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은 지난해 11월 19일 주사기 재사용 의심신고가 접수된 당일 현장조사가 이뤄져 C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환경검체를 수거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2월 감염병 대책으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사례가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점도 문제 삼았다.

다나의원 사례와 비교하면 서울현대의원에 대한 당국의 조치는 늑장 대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뒤늦은 대응으로 인해 서울현대의원의 C형간염 바이러스 물증은 사라졌다”며 “피해자들 배상이 더욱 어려워진 대형 참사”라고 비판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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