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린이집 원장, 기초의원 겸직 불가"

중앙일보

입력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 이창한)는 28일 광주광역시 모 기초의회 A의원 등 2명이 구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에도 원장직을 유지했다. 구청 측은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는데 의원직을 겸직하는 건 보육교직원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A의원은 의원 신분으로도 어린이집 원장 업무를 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의원직이 1년에 90일 정도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근직인 점, 생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명예직이라는 점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초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기간에도 조례 제정 등을 위한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등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어린이집 운영 시간에 다른 업무에 종사한 것은 전임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03년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원은 명예직이라는 규정이 삭제된 점과 2006년 유급제를 도입한 점 등에서 지방의원이 A의원의 주장처럼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라고 봤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