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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왕조 500년의 통치 강령, 훈요 10조 … 고려 정치의 기준이 되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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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호 1 면

고려 건국 이후 태조는 백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호족이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세율을 10분의 1로 낮추었다. 그는 취민 유도를 내세워 백성의 조세 부담을 줄인 것이다. 취민 유도(取民有度)란, 태조가 내세운 조세 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백성에게 조세를 수취할 때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기구로 흑창을 설치했다.


태조는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훈요 10조를 남겼다. 태조의 정책 방향은 이 ‘훈요10조’에 잘 나타나 있다. 훈요 10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훈요 10조-


① 훈요1조


국가의 대업은 여러 부처의 호위를 받아야 하므로 선(禪)·교(敎) 사원을 개창한 것이니, 후세의 간신(姦臣)이 정권을 잡고 승려들의 간청에 따라 각기 사원을 경영, 쟁탈하지 못하게 하라.


② 훈요2조


신설한 사원은 (신라 말의) 도선(道詵)이 산수의 순(順)과 역(逆)을 점쳐놓은 데 따라 세운 것이다(즉『도선비기(道詵秘記)』에 점쳐놓은 산수순역에 의하여 세운 것이라는 뜻). 그의 말에, “정해놓은 이외의 땅에 함부로 절을 세우면 지덕(지력)을 손상하고 왕업이 깊지 못하리라” 하였다. 후세의 국왕·공후(公侯)·후비(后妃)·조신 들이 각기 원당(願堂)을 세운다면 큰 걱정이다. 신라 말에 사탑을 다투어 세워 지덕을 손상하여 나라가 망한 것이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③ 훈요3조


왕위계승은 맏아들로 함이 상례이지만, 만일 맏아들이 불초할 때에는 둘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이 그러할 때에는 그 형제 중에서 중망을 받는 자에게 대통을 잇게 하라.


④ 훈요4조


우리 동방은 예로부터 당(唐)의 풍속을 숭상해 예악문물(禮樂文物)을 모두 거기에 좇고 있으나, 풍토와 인성(人性)이 다르므로 반드시 같이할 필요는 없다. (더욱이) 거란(契丹)은 금수의 나라이므로 풍속과 말이 다르니 의관제도를 본받지 말라.


⑤ 훈요5조


나는 우리나라 산천의 신비력에 의해 통일의 대업을 이룩하였다. 서경(西京: 평양)의 수덕(水德)은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을 이루고 있어 길이 대업을 누릴 만한 곳이니, 사중(四仲: 子·午·卯·酉가 있는 해)마다 순수(巡狩)하여 100일을 머물러 안녕(태평)을 이루게 하라.


⑥ 훈요6조


나의 소원은 연등[燃燈會]과 팔관[八關會]에 있는 바, 연등은 부처를 제사하고, 팔관은 하늘과 5악(岳)·명산·대천·용신(龍神) 등을 봉사하는 것이니, 후세의 간신이 신위(神位)와 의식절차의 가감(加減)을 건의하지 못하게 하라. 나도 마음속에 행여 회일(會日)이 국기(國忌: 황실의 祭日)와 서로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니, 군신이 동락하면서 제사를 경건히 행하라.


⑦ 훈요7조


임금이 신민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그 요체는 간언(諫言)을 받아들이고 참소를 멀리하는 데 있으니, 간언을 좇으면 어진 임금이 되고, 참소가 비록 꿀과 같이 달지라도 이를 믿지 아니하면 참소는 그칠 것이다. 또, 백성을 부리되 때를 가려 하고 용역과 부세를 가벼이 하며 농사의 어려움을 안다면, 자연히 민심을 얻고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편안할 것이다. 옛말에 “향긋한 미끼에는 반드시 고기가 매달리고, 후한 포상에는 좋은 장수가 생기며, 활을 벌리는 곳에는 새가 피하고, 인애를 베푸는 곳에는 양민이 있다”고 하지 아니하였는가. 상벌이 공평하면 음양도 고를 것이다.


⑧ 훈요8조


차현(車峴) 이남, 공주강(公州江) 외(外)의 산형지세가 모두 본주(本主)를 배역(背逆)해 인심도 또한 그러하니, 저 아랫녘의 군민이 조정에 참여해 왕후(王侯)·국척(國戚)과 혼인을 맺고 정권을 잡으면 혹 나라를 어지럽히거나, 혹 통합(후백제의 합병)의 원한을 품고 반역을 감행할 것이다. 또 일찍이 관노비(官奴婢)나 진·역(津驛)의 잡역(雜役)에 속했던 자가 혹 세력가에 투신하여 요역(?役)을 면하거나, 혹 왕후·궁원(宮院)에 붙어서 간교한 말을 하며 권세를 잡고 정사를 문란하게 해 재변을 일으키는 자가 있을 것이니, 비록 양민이라도 벼슬자리에 있어 용사하지 못하게 하라.


⑨ 훈요9조


무릇 신료들의 녹봉은 나라의 대소에 따라 정할 것이고 함부로 증감해서는 안 된다. 또 고전에 말하기를 “녹은 성적으로써 하고 임관은 사정으로써 하지 말라”고 하였다. 만일 공적이 없는 사람이거나 친척과 가까운 자에게 까닭 없이 녹을 받게 하면 백성들의 원성뿐만 아니라 그 사람 역시 복록을 오래 누리지 못할 것이니 극히 경계해야 한다. 또 이웃에 강폭한 나라가 있으면 편안한 때에도 위급을 잊어서는 안 되며, 항상 병졸을 사랑하고 애달피 여겨 요역을 면하게 하고, 매년 추기(秋期) 사열(査閱) 때에는 용맹한 자에게 마땅히 (계급을) 승진시킬지어다.


⑩ 훈요10조


국가를 가진 자는 항상 무사한 때를 경계할 것이며, 널리 경사(經史)를 섭렵해 과거의 예를 거울로 삼아 현실을 경계하라. 주공(周公)과 같은 대성도「무일(無逸)」(안일, 방심하지 말라는 글) 1편을 지어 성왕(成王)에게 바쳤으니, 이를 써서 붙이고 출입할 때마다 보고 살피라.

*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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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요십조」는 태조의 정치철학과 당시의 시대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제2는『도선비기』에서 산수의 순역에 따라 점쳐놓은 지역에만 사원을 건조하라는 내용이다.


제3조는 고려왕실의 왕위계승에 관한 내용으로, 고려에서는 대개 이 방법이 준수되었다.


제4조는 태조의 대외국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태조의 주체성을 엿볼 수 있는 조항이다.


제5조는 태조가 서경을 중요시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제6조에서는 연등회·팔관회를 경건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제9조는 녹봉과 임관에 관한 내용과 국방안보에 관한 훈계이며,


제10조는 태조의 유교주의적 정치철학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훈요십조」는 발견 경위와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일본인 학자 가운데 이마니시 류[今西龍]등이「훈요십조」가 후세 사람의 위조라고 주장한 것이다. 『고려사』 최제안전(崔齊顔傳)에 의하면, “신서와 훈요는 병란(兵亂)에 분실되었는데, 최제안이 이미 죽은 최항(崔沆)의 집에서 얻어 바침으로써 세상에 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병란’이란 권신 강조(康兆)의 난(1009) 아니면, 그 이듬해(1010)에 개경까지 쳐들어온 거란 성종의 침입을 의미하는 것 같다. 특히 후자의 병란 때에는 개경의 궁궐과 여러 중요 건물이 불타버렸고『사기』등 문헌이 모두 소실되고 말았다. 그래서 몇 년 뒤인 1013년(현종 4)에 사국(史局)을 열고 최항과 김심언(金審言) 등에게 명해 국사[實錄]를 편수하게 하였다. 편찬 도중 최항은 1024년에 죽고, 덕종 때에 이르러 황주량(黃周亮) 등에 의해 태조로부터 목종에 이르기까지 7대의 실록이 완성되었다. 이때가 대개 1034년(덕종 3)경이라고 추정된다. 그런데 최제안이 왜 최항의 집에 갔으며, 또 최항은 어떠한 경로로신서·훈요를 소장하게 되었는가는 검토할 문제이다. 최제안은 대유학자 최승로(崔承老)의 손자로, 역대에 벼슬한 중신인데, 아마 최항 사후에 수사(修史)의 책임을 맡고 사료를 채집하기 위해 최항의 집에 갔다가 우연히 그것을 발견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최항이 소장한 그것은 궁중비전(宮中秘傳)의 헌장이므로, 부본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원본을 사장(私藏)했는가가 문제로 남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학설이 있다.


태조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해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적극 개발했다. 또 발해를 멸망시키고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한 거란을 무도한 나라로 여기어 적대시했다. 지속적인 북진 정책의 결과, 태조 말년에는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태조의 뒤를 이은 혜종과 정종 때에는 외척 세력이 개입된 왕위 계승 다툼이 벌어져 왕권이 위협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위한 광종은 과감한 개혁 정치를 펼쳐 왕권을 강화하고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했다.


광종은 956년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여 본래 양민이었으나 후삼국 시대의 혼란기에 호족 세력에 의해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를 다시 양민으로 돌아가게 했다. 광종은 본래 양민으로 노비가 된 자들과 호족이 강제로 노비로 삼은 사람들을 해방시켰던 것이다. 이 조치는 노비들에게는 큰 환영을 받았지만, 호족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호족 집안 출신인 왕후도 이 법의 시행을 간절하게 말렸다. 그러나 왕은 왕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비를 조사하여 시비를 살펴 분별하도록 명하자, 이때에 공신들이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지만 간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 고려사 -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통해 호족 세력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재정 기반과 왕권을 안정시켰다.


또한 광종은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함으로써 호족의 전횡을 막고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을 키우려고 했다.

과거 시험 합경증 홍패(경북 울진) / 1205년 진사 시험 병과에 합격한 장양수가 받은 홍패이다. 홍패에는 응시자의 이름, 지위, 성적, 고시관의 명단을 기록했다. 출처: 지학사 한국사

광종은 지배층의 위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백관의 공복을 제정했으며,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황제를 칭하고, 개경을 ‘황도’라 부르는 등 고려의 국가적 위상과 왕권을 과시했다. 그리고 광덕?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다.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河南 校山洞 磨崖藥師如來坐像), 보물 제981호, 소재지: 경기 하남시 교산동 산10-3번지 선법사

질병에서 모든 중생을 구제해 준다는 약사불을 형상화한 것으로 바위 남쪽면에 전체 높이 93㎝로 새겨져 있다. ‘태평 2년 정축 7월 29일’이라는 글을 통해 만든 시기가 고려 경종 2년(977)임을 알 수 있다. 이 불상은 만들어진 연대에 대한 확실한 기록이 남아 있어 고려 초기 불상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 출처: 문화재청


하남 교산동 마애 약사여래 좌상은 경종 2년(977)에 수리한 불상으로, 옆에 '황제'라는 글자가 있어 당시 고려가 스스로를 황제의 나라로 칭하였음을 보여준다.


광종의 뒤를 이은 경종 때에는 공신의 역할에 따라 토지를 나누어 준 태조 때의 역분전을 고쳐 관직 서열에 따라 토지를 지급하는 전시과 제도가 마련되었다.


성종 때에는 신라 6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국정을 주도하면서 유교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성종은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으며, 지방의 중소 호족을 향리로 편입하여 통제하는 향리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경제했다. 또 유학 교육의 진흥을 위해 국자감을 정비하고, 지방에 유학을 교육하는 경학박사와 의료를 담당하는 의학박사를 파견했으며, 과거제를 정비하고 과거 출신자들을 우대하여 유학에 조예가 깊은 인재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했다.

성균관 터(개성) - 고려 초기 설치된 국자감이 1308년 성균관으로 이름이 바뀌어 조선 시대로 이어졌다. 현재는 고려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출처: 천재교육 한국사


【핵심 키워드】


☞ 태조는 조세 제도를 조정하여 세율을 10분의 1로 낮추었다.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기구로 흑창을 설치했다. 태조는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훈요 10조를 남겼다. 또한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해 [북진 정책]을 추진했으며,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보]하게 된다. 광종은 [개혁 정치]를 펼쳐 왕권을 강화하고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했다.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여 국가의 재정 기반을 확립하고 왕권을 안정시켰다. 광종은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시행했다. 광종은 [공복을 제정]했으며, [황제를 칭하고], 개경을 [‘황도’]라 부르는 등 고려의 국가적 위상과 왕권을 과시했다. 그리고 [광덕?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다.


경종 때에는 [역분전]을 고쳐 관직 서열에 따라 토지를 지급하는 [전시과 제도]가 마련되었다.


성종은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으며, [향리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경제했다. 유학 교육의 진흥을 위해 [국자감]을 정비하고, 지방에 유학을 교육하는 [경학박사]와 의료를 담당하는 [의학박사]를 파견했으며, [과거제를 정비]했다. ☜


【예상 문제와 해설 】


1. 다음 정책들의 공통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왕 7년, 노비를 안검하여 그 시비를 살펴 분별하게 하니 종이 그 주인을 배반하는 일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 왕 9년, 과거를 실시하여 한림 학사 쌍기에게 명하여 시(詩), 부(賦) 송(頌), 책(策)으로써 시험하여 진사를 뽑았다.


○ 왕 11년, 백관의 공복을 정하였다.


① ?민생 안정


② ?불교 숭상


③ ?영토 확장


④ ?왕권 강화


⑤ ?호족 통합

* 2014년 6월 학력평가 4번

해설 : 정답 ④

보기 내용은 고려 광종 때의 내용이다.

④ 광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노비안검법, 과거제 실시, 백관의 공복 제정 등의 정책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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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나라와 고려의 관계에 대한 탐구 문제로 적절한 것은?


우리가 (가)의 국교 요구를 거절했던 것은 저들이 발해와 서로 연합했다가 갑자기 의심하면서 옛 동맹을 돌아보지 않고 하루아침에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태조는 이 같이 무도한 나라와 국교를 맺을 수 없다고 여겨 그들이 바친 낙타를 모두 버리고 기르지 않았습니다.


① ?서희의 강동 6주 확보 과정


② ?윤관의 동북 9성 축조 배경


③ ?최영의 요동 정벌 추진 결과


④ ?공민왕의 쌍성총관부 수복 목적


⑤ ?배중손이 이끈 삼별초의 항쟁 과정

* 2014년 9월 학력평가 3번

해설 : 정답 ①

(가)는 거란이다.

① 거란의 1차 침입때 서희의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획득했다. 거란은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2차로 침입했다. 이 때 양규의 활약으로 거란을 격퇴했다. 거란은 고려가 강동 6주의 반환을 거부하자 3차로 침입한다. 이때 강감찬이 귀주 대첩에서 대승을 거둔다.


3. 전시과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② ?귀족에게 녹읍을 지급하였다.


③ ?5품 이상의 관리에게 공금전을 지급하였다.


④ ?관리에게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⑤ ?과전은 관리가 퇴직하면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 2015년 6월 학력평가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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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해설 ②

② 녹읍은 신라시대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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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밑줄 친 ‘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태종 무열왕이 당의 복식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 뒤부터 관복 제도가 점차 중국을 따르게 되었다. 태조가 건국할 때에는 초창기라 일이 많으므로 신라의 옛 제도를 그대로 썼다. 왕이 비로소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니 존비 상하의 등급이 밝혀졌다.


① ?화폐 유통을 확산시키려고 삼한통보를 만들었다.


② ?2성 6부제를 중심으로 한 중앙 관제를 마련하였다.


③ ?관료에게 토지를 분급하는 전시과 제도를 만들었다.


④ ?승과 제도를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게 승계를 주었다.


⑤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3번

해설 : 정답 ④

태조는 고려 태조를 말하며, 밑줄 친 왕은 고려 광종을 말한다.

④ 승과 제도는 광종 때 과거제의 일부로 시행되었다.


5.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승로가 (가)께 상소문을 올렸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나)께서 삼한을 통합한 후에 지방관으루 파견하려 하였으나, 초창기여서 일이 번거로워 시행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중략)… 청컨대 지방관을 두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① (가) -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다.


② (가) - 지방에 12목을 설치하였다.


③ (나) - 훈요 10조를 후대 왕들에게 남겼다.


④ (나) -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⑤ (가), (나) - 지방 호족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3번

해설 : 정답 ①

① 노비안검법은 광종이 실시한 정책이다. 광종은 이 법을 기반으로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했다. 이 법은 국가의 수입 기반 확대의 효과도 가져왔다.


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한강 북쪽의 목멱양은 참으로 큰 명당이니 도읍을 옮기면 국운이 창성할 것입니다.


(나) 이곳은 대화세의 땅이므로 만약에 궁궐을 세워 도읍을 옮기면 금이 항복할 것입니다.

[보기]

ㄱ. (가)는 김부식 등 보수적 관리들이 지지하였다.

ㄴ. (나)는 정지상 등 개혁적 관리들이 지지하였다.

ㄷ. (가)는 문종을 전후한 시기에, (나)는 인종 때에 제기되었다.

ㄹ. (가)와 (나)는 북진 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2013학년도 수능 9번

해설 : 정답 ③

③ (나)에 따라 묘청이 서경 천도 운동을 했으며, 개혁적 관리들이 이를 지지했다. (가)가 유행하여 남경이 설치된 시기는 고려 문종때이며(1067년), (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묘청이 난을 일으킨 시기는 인종 때이다(1135년).


7. (가), (나) 정책의 공통적인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가) 쌍기가 건의하여 처음으로 과거 제도를 설치했다. 시(詩), 부(賦), 송(頌) 및 시무책(時務策)을 시험하여 진사를 뽑았다.


(나) 왕이 명하기를 “정방은 권신이 처음 설치한 것이니, 어찌 조정에서 벼슬을 주슨 뜻이 되겠는가. 이제 마땅히 없애고, 3품 이하 관리는 재상과 함께 의논하여 진퇴를 결정할 것이니, 7품 이하는 이부와 병부에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① 인사 제도를 개혁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② 문벌 귀족의 정치적 기반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③ 조세 제도를 개혁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④ 붕당 간의 격렬한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자 하였다.


⑤ 호족 세력을 통제하여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6번

해설 : 정답 ①

① 과거제 실시와 정방 폐지는 국왕이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왕권강화를 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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