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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나라에서 싸우다 전치 12주…제주서 중국인끼리 주먹다짐

중앙일보

입력

제주의 한 빌라에서 소음 문제로 중국인끼리 싸워 1명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중국인 이모(37)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새벽 1시 2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빌라 계단에서 중국인 거주자 장모(26)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장씨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차례 부딪히게 하고 발로 밟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행으로 장씨는 고관절이 골절되고 머리 부위에 열상을 입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이날 부인과 함께 계단을 오르던 중 장씨가 “왜 시끄럽게 하냐”고 따지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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