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너 고소!' 강용석 1심서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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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이었던 강용석(47) 변호사가 자신의 불륜 의혹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 변호사가 누리꾼 A씨 등 6명을 상대로 9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이 올린 댓글은 강 변호사에 대한 인터넷상 기사 내용에 대해 자신들의 감정이나 평가, 의견 등을 밝힌 것"이라며 "일부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표현이 너무 막연해 강 변호사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의 악플이 강 변호사의 명예를 해할 정도로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 등은 지난 해 9월 1일 강 변호사가 자신의 불륜 의혹과 관련해 악플을 단 누리꾼 200명을 고소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또 시작이냐? TV에선 사람 좋은 웃음 보이면서 실상 하는 짓은', '어휴 냄새나, 근처 가기도 싫다' 등 강 변호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강 변호사는 이들의 댓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인당 15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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