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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김 검사 상습 폭언폭행한 김 부장검사 해임의결

중앙일보

입력

법무부가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33·사법연수원 41기)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현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27기)를 해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지난달 말 징계가 청구된 서울고검 소속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이날 의결된 사항은 인사혁신처의 인사 발령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지난 6월 고 김홍영 검사가 김 부장검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지인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김 부장검사의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김홍영 검사는 자살하기 전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고, 그의 동기 등 지인들로부터 김 검사가 부장검사로부터 폭언 등 인격적인 모욕에 시달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김 검사의 부모가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김 부장검사가 법무부·서울남부지검 등에서 근무한 2년5개월 동안 다른 검사 등에게도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이 확인됐고,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해임 청구를 권고 받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정현목 기자 gojhm@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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