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 내용 유출, 중대위법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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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중앙포토]

청와대가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에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감찰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 수석은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져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특별감찰관은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한다고 규정돼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 수석의 거취 문제를 결정하기에 앞서 특정 언론에 감찰 내용이 유출됐다는 의혹 보도에 관해 청와대가 강경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김 수석은 “감찰 내용 유출에 있어 이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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