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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정보, 동의 없이 유료제공 합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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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학교수 등 이미 알려진 인물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0만원 지급하란 원심 뒤집어
대법원 “국민 알 권리 우선”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17일 수도권의 한 국립대 법학과 교수인 백모씨가 법률정보 제공업체인 로앤비 등 6개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로앤비가 백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네이버·구글·제이티비씨콘텐트허브·디지틀조선일보·SK커뮤니케이션즈 등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해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는 2012년 5월 “로앤비 등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생년월일·직업·학력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유료로 제공했다”며 이들 회사를 상대로 30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백씨가 권리 침해 사실을 안 시점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다”며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백씨가 자신의 정보를 보호받기 위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뒤 “로앤비에 한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니 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이 정보를 막음으로써 생기는 법적 이익보다 우선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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