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토지종합세 내년에 신설|지방세법 전만개정 9월 정기국회서 처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공한지세를 없애는 대신 전국에 가진 노는 땅을 합산해 세금을 물리는 토지종합세를 신설하고 지금까지 취득 재산세를 올리지않았던 기계장치·골프장및 콘더미니엄회원권등도 과세대상에 추가토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제시됐다
이 개정안은 또 공해배출업소에 대해 사업소세서 더무겁게 매기고 부동산가등기세(2천원)등 일부 정액세를 정률세로 바꾸며 너무 낮게 매겨진 정액세를 인상하고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대폭조정하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있다.
내무부 「지방세 제심의위원회」(위원장 차병권서울대교수)가 마련한 이같은 개정안은 61년제정후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개정을 하면서도 그때 그때 부분적인 손질에 그쳐 현실에 맞지 않고 복잡하기만한 지방세법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려는 것으로 9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견을 들었으며 오는 9월 정기국회서 처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청회서 제시된 개정방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토지종합세=현행 재산세중 공한지, 기업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없애는 대신 이들 공한지, 비업무용 토지를 전국적으로 합산, 별도로 세금을 물리는 시·군세를 신설한다.
명칭은 「종합토지세」 또는 보다 합당한 명칭으로한다.
현행재산세는 그대로 두되 2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합산한 종합토지세액에서 재산세액을 공제한다.
합산과세대상 토지는 현실여건을 감안, 개인은 전국의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로 한정하고 법인은 도시계획 구역외까지 모두 합산한다.
그러나 농업 임업 축산업공장용지등 생산적 용도의 토지와 법림에 따른 건축금지토지, 취득후 1년이내 토지, 채석장등 일부 잡종지등 현행 법령상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땅중 일부는 현재와 같이 제외한다.
세금은 납세기준일을 정해 그때의 사실상 소유자로하며 세율은 면적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상당한 고율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세율은 10%이내 범위서 3∼4단계로 나눌 예정.
◇현행세제개편 ▲세액 인상=76∼79년 조정후 그대로 인면허세(최하6백원) 주민세균등할 (최하 8백원) 자동차세 (최하 2천2백원) ·등록세 (최하 1천원)·재산세광구 (ha당 50원)·사업소세재산할(평당 5백원)을 그동안의 물가상을 (76년기준 1백58%상승)을 감안해 인상한다. 또 부동산 가등기(2천원)·제조선박의 보존등기 (5천원)등 형평에 안맞는 정액세는 물건가액의 일정률을 세금으로 매기는 정률세로 바꾼다.
▲자동차세 조정=에너지절약과 도로손상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 승용차는 배기량에따라 기름을 많이 쓰는 차를 세금을 더 물리고 대형화물차와 특수자동차는 도로손상 부담만큼 세금을 크게 올린다.
자가용승용차에만 물리는 5%의 높은 등록세는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낮춘다.
▲재산세=주거용에 대해 0.3∼5% 5단계초과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형주택에 대해서는 공한지나 비업무용토지 (최고 10%)와 균형이 맞게 단계를 늘려 중과세한다.
창고 공장 점포·사무실등 일반사업용 재산에 주거용보다 낮은 0.3%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않으므로 적정선으로 올린다.
0.1%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농지도 임차농지가 28%나 되고 그중 60%가 부재지주임을 감안, 부재지주 소유농지의 세금을 대폭 올리고 농민이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살때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과세대상 확대=골프장·콘더미니엄 회원권도 그 재산가치로 보아 취득세·재산세부과대상에 넣는다.
산업육성등 명목으로 제외하고있는 공장외 기계장치등도 취득세 재산세를 물리는 것이 타당하며 중기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등록세·재산세를 부과한다.
▲사업소세=공해업소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내도록 현재의 재산할(평당 50의) 종업원할 (급여총액 0.5%)부과방식을 바꾼다.
▲감면대상 축소=1백14개나 되는 각종 지방세감면대상 법인등을 대폭 축소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