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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과 기본소득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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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 사업의 정식 명칭은 ‘서울시청년지원사업’이다. 19~29세 청년 가운데 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 부양 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총 3000명을 추려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다. 18~26세 청년들에게 월 451유로(약 57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프랑스의 알로카시옹(현금보조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현금을 수혜자들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점에서 청년수당 사업은 기본소득제(basic income)의 변형된 형태로 여겨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한 해 청년정책 예산은 2조원대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청년들에게 바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촉진지원금, 청년취업인턴제 등 젊은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주들에게 지급된다. 이 때문에 관련 예산이 집행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보다는 관련 사업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그치는 경우도 생긴다.

기본소득제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데 많은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복지정책보다 효율적이라고 평가받기도 한다. 아울러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현실에서 시민들에게 수입을 안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기본소득제는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일하지 않고도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시민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는지 등등의 숱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용처를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제한하고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재원 등의 문제로 수혜자 규모는 3000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