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 합산 단계실시를"|지방세제 개선방향 공청회 지상 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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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서 열린 「지방세제의 개선방향」공청회는 상오에 「유휴빚 과다점유토지 합산과 셋방안」, 하오에 「현행지방세제의 개선방안」등 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송변종교수(서울시립대)와 장재식박사(한국조세문제 연구소장)가 각각 주재발표형식으로 심의위안을 제시했으며 토론에서 토지종합과세에는 대체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지방세체개선안에는 일부 수정·반대의견이 나왔다.

<토지세제>
◇김완형(고대교수)=토지의 보유에 경계적 성격의 중세는 재검토할 측면이 있다. 과세대상토지의 판정을 놓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분쟁도 예상된다. 모든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의 건물뿐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토지분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박춘상(대한상의이사)=유휴토지 중세부과에 앞서 개발명령등 행정조치를 선행하는 제도가 있어야한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는 구분한계가 모호하다며 제도분쟁이 잦고 일부기업은 이를 피해 공장용 다른 곳에 분리 건설했다가 그때문에 도산한 사례까지 있다.
장기계획상 필요해 확보한땅에 대해서는 3년정도의 유예기간설정이 바람직하다.
또 토지소유자가 팔고싶어도 팔수가 없어 토지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토지개발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고 그때는 면세하는 방안도 마련돼야한다.
토지공부정리·전산화·실질소유자를 가려낼 구체적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이완일(국토개발연구원수석연구위원)=주거용 토지를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대로 분리과세토록 했는데 도시내 토지는 주거용의 비중이 매우 크다. 주거용 토지도 합산과세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햔행 과세표준은 시가와는 큰 거리가 있는데 지가평가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합산을 전국단위로 바로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소유자가 빠져나갈 길을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땅의 매수청구를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강태균(경체기획원 기획원장)=토지투기는 국가경제전체를 좀먹는 암적 존재이므로 뿌리뽑아야 한다. 유휴·과다보유 토지합산과세는 대다수 국민에게는 불편을 안주는 제도다. 금용 저축수익률을 높이는등 세제외적 정책도 함께 추진하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건실한 기업성장에 장애가 안되도록 5년내 공장건설계획을 갖고 매입한 토지등은 합산에서 제외토록 할 방침이다. 지적 전산화, 현재 4개부처서 각각 하고있는 지가평가체계의 일원화, 거래정보의 신속 포착방안등은 작엄을 끝냈거나 추진중이다.

<현행세제개선>
◇오연천(서울대교수)=국세·지방세의 조정등 보다 광범하고 근본적인 세제개편안이 아쉽다.
세율구조개편·과세감면대상축소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궁극적으로 조세수임을 늘리는데 개편의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납세자들의 동의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수입을 어느정도로 할 것인지 논의돼야 할 것이다.
세율인상 과세대상확대 결과 지방세수의 지역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
도시화가 크게 진척됐는데도 시·군세서감은 체제로유지하고 등톡·취득세의 통합등 세목 재조정없이 개선안읕 낸것도 근뵨적인 문제의 유보다.
◇신태식(전경련전무)=지역간 불균형을 감안할때 지방세를 대폭축소, 국세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 14가지, 지방세 13가지등 세금이 너무 많아 세금걱정을 안하고 지나는 달이 없을 정도로 국민들이 세금 노이로제에 걸려있다.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동일한 경제활동·재산에 2중과세는 억울하다. 현재 환경보전법에 따라 공해배출에 과징금을 내고 있는데 사업소중과는 지나치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판정기준이 지방세법·은행여신관리규정·공장배치법등 저마다 달라 혼선을 빚고있다.
취득세를 취득후 20일안에 자진신고토록 하고, 넘기면 20%가산세를 물리는 현행제도도 현실기대성이 적은 국민을 골탕먹이는 제도이므로 고쳤으면 좋겠다.
◇조정 ◀(국토개발연구원부원장)=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 세율·표준세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소세 중과는 2중과세문제가 있는데다 공해도의 판정등 실무상 어려용도 있으므로 공장건물가액에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매기는 정률세로 바꾸는 대안을 제시한다.
취득세·등록세등 재산의 거래에 세금을 많이 올리고 재산세등 재산보유에 세굼울 낮게 매기고 있는 것은 모순이있다고 본다. 수수료적 성격의 거래세수를 낮추어야 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건물은 세금을 적게 물리고 토지를 더 물려야한다.
부재지주 농지에 대한 중과세는 재고할 측면이 있다. 부재지주를 감정적면으로 보는 경향이나 농민의 입장에선 농지구입에 자본을 둘이지 않고 싼값에 농지를 빌어 대규모 영농을 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지익간 불균형을 막게 역교부금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명근(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조세부담 수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없는 것 같다. 감면대상축소는 설득력있으나 기계장치에 재산세·취득세부과는 소비자부담으로 전가되기 쉽고 원가삼승요인이 되므로 국제경쟁력을 고려, 유보했으면 한다.
◇박순철(서울시재무국장)=세원불균형은 재정수요도 감안, 논의돼야 한다. 자가용·자동차등록세율을 5%낮추는 것은 국민감정상 미묘한 문제가 있으므로 재고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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