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 외 소득있으면 5월중 신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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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봉급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5월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이 기간 중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초공제 30만원 등 가족 공제혜택 (5인 가족기준 1백44만원)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20%의 가산세까지 물게된다.
5월 신고의 대상자는 이자·배당 부동산등 자산소득이 있는 사람과 사업·퇴직·양도·산림 소득자 등이다. 또 회사를 옮겨 지난해 두 군데에서 연말정산을 한 근로 소득자도 포함된다.
해당자는 소득종류별로 필요한 서류를 챙겨 주민등록등본 1통과 도장을 갖고 현재 살고있 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된다.
5월 신고대상자의 대부분은 사업 소득자다.
작년의 경우를 보면 전국 62만명의 사업소득자중 12만5천명만이 사업내용을 장부에 적어(기장) 신고를 했다. 50만명 가까운 사업자는 장부를 갖추지 않는 것이다.
국세청이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세를 물리려면 사업자가 연간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렸는지를 알아야하는데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는 그 규모를 헤아리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때 국세청이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산하기 위해 업종별 평균 소득율을 작성하는데 이를 「소득표준율」이라고 한다.
국세청은 장부를 적지 않는 사업자의 연간 순 소득액 산정을 신고자의 연간 총 수입액(외형)에 소득표준율을 곱해 얻는다.
연간수입이 5천만원에 표준율이 10%이면 연간소득금액은 5백만원이 되는 것이다.
장부를 적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연간 총 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소득표준율을 조정, 발표했다.
이번 조정에서 종전 8백99개로 구분돼있던 업종이 1천5백8개로 세분됐다.
또 같은 업종일지라도 수입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작년부터 차등률을 적용하고있다. 즉 수입액이 많으면 최고 25%까지 가산되고 반대로 수입액이 적으면 최고20%를 해당 업종 기본율에서 빼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표준율 수준이 특히 높은 83개 업종은 이를 인하 조정한 반면 너무 낮게 책정된 65개 업종은 소득표준율을 올렸다.
우선 표준율이 인하된 것을 보면 수출업으로 종전 5%를 적용하던 것을 4·5%로 내렸다. 지난해 대미수출용이 덤핑판정을 받은 앨범제조업도 8·5%에서 7·7%로 기본율이 내렸다.
또 중소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섬유류 및 봉제품 임가공업을 종전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종으로 변경, 금융지원 등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봉제품 임가공은 16%에서 13%로 표준율이 인하됐으며 섬유류 임가공도 종전11∼17%에서 10%로 크게 내렸다.
지난해 소값 폭락으로 비육우 사육농가가 피해가 컸던 점을 감안, 이들에 대해서는 령의 표준율을 적용,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계 및 양돈 등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종전 10%에서 9%로, 농기구 소매업은 5%에서 4%로 각각 인하 됐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개선을 정착화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농수산물 중개업에 대한 기본율도 종전 27%에서 22%로 크게 내렸다.
여기에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법정도매시장의 농수산물중개업에 대해서는 20%낮은 차등 율을 적용, 17·6%의 표준율 만을 적용키로 했다.
영세광업보호책으로 조광권자(덕대)는 다른 광업권자의 소득표준율보다 20% 낮은 기본 율을 적용, 종전3∼20%로 돼 있던 것을 2·4∼16%로 낮췄다.
또 지역의료보험이 시행되고있는 목포·옥구·군위·강화· 보은·홍천 등 6개 지역에서 개업하고있는 약사의 제조수입에 대한 기본율은 15%에서 12%로 낮췄다.
그러나 최근 지나친 소비풍조가 사회 전반에 만연돼있는 점을 감안해 사치성 유흥업소의 기본율은 대폭 올랐다.
극장식당이 l6%에서 25%로 오른 것을 비롯해 살롱은 28%에서 38%로 인상했다.
코피 값이 7백원이상인 호텔 코피 숍 등 고급다방도 13·5%이던 것이 20%로 올랐고 입장료 3천원 이상의 고급사우나탕도 35%에서 37%로 각각 기본율이 올랐다.
따라서 고급식당·코피 숍·사우나탕 등 유흥업소의 세금부담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밖에 특기할만한 것은 현재 기본율보다 낮은 율을 적용 받고 있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조정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영세사업자는 전체 무기장사업자의 20%인 13만6천명에 이르고있는데 작년까지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 율과 최저 율사이에 여러 단계의 율을 적용해왔으나 올해에는 이를 없애고 그 중간에 1개만 두어 소득계산을 보다 간편하게 함은 물론 해당 소득률의 최고 10%까지 세 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 <이춘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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