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 뒤 불까지 지른 ‘도박 빚’ 소방관…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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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의 도박 빚 때문에 이웃집 부부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소방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14일 경기도 A소방서 소속 소방관 B씨(50·지방소방위)에 대해 강도살인 및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쯤 안성시 당왕동 C씨(64)의 2층짜리 전원주택에 침입해 C씨와 부인(57)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태연히 119신고까지 했던 B씨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이 발견되자 심리적 압박감에 지난 10일 오후 4시50분쯤 안성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투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그는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목숨을 건졌는데 병원으로 실려가던 도중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은 이날 추가로 더 치료할 게 없다는 B씨 주치의 소견에 따라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1억원의 도박 빚을 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도박을 했는지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 살해한 C씨 부부는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다고 밝혔다.
다만 B씨는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들어갔다 발각되는 바람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경위 등에 대해 보강조사할 계획이다.

안성=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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