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환자 진료 청구액|전문 기관에서 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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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현행 자동차 보험 제도를 대폭 고쳐 ▲자동차 보험 환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액이 합리적인가 여부를 별도의 기구로 하여금 심사토록 하고 ▲법규 위반이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고의 경우 가해 운전자에게도 보상금의 10∼20%를 분담시킬 방침이다.
진료비의 타당성 심사는 별도의 진료비 심사 기구를 설치하거나 의료 보험 관리 공단 등 전문 기관에 위임할 예정이다.
15일 관계 당국이 내년부터 실시되는 제6차 5개년 기간 중의 추진 사업으로 마련한 「도로 교통 안전 대책 및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또 중장기적 방안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상실 손해액 산정 방법 및 과실상계 적용 기준 등 보상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일정액 이상의 보상금은 연금식으로 분할 보상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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