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개발 준비금 손비 처리 한도-매출액의 1.5∼2%로 늘려|김 부총리, 금요회 회합에서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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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낙후된 과학 기술의 개발 촉진을 위해 기업에 대한 기술 개발 준비금 손비 처리 한도를 현행 매출액의 1∼l.5%에서 1.5∼2%로 상향 조정하는 등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 개발 자금 금리의 인하를 검토키로 했다.
14일 김만제 부총리 주재로 열린 금요회 (민관 경제 사회 협의회)에서 정부는 반도체·신소재 등 첨단 분야의 민간 공동 연구에 통신 공사·한전·국방 관련 연구소 등 정부 투자 기관의 참여를 추진하고 정부의 과학 기술 부문 예산을 계속 확대, 민간의 기술 개발 노력을 뒷받침하며 특정 연구 사업에서는 민관 공동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으로는 기술 및 인력 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 과거 2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 10%의 세액 공제 외에 추가로 10%의 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연구 시험용 및 직업 훈련용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및 특별 상각 제도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또 연구 개발 용품의 샘플 수입에 대한 과세 경감 대상 품목을 현행 1백77개 품목에서 1백93개 품목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기술 개발 자금 지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모험 기업 투자 회사의 투자 및 성공 불 조건부 대출을 단계적으로 확대, 현재 8.6% 수준인 대출 비율을 20%까지 높이고 모험 기업 주식의 증권 시장 상장 요건을 완화, 자본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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