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축대 월내 수리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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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3일 해빙기를 맞아 서울시내 위험축대 등 위험시설물 2백57개소를 밝혀내고 소유자들에게 3월말까지 보수토록 지시했다.
서울시는 기간내에 위험시설물울 보수하지 않을경우 풍수해대책법에 따라 소유자를 고발하고 대집행 철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1월25일부터 2월말까지 서울시내 전역의 축대·건물·당장·절개지등 시설물에 대한 현지조사와 안전진단을 실시한결과 축대55개소, 건물 45개소, 담장 1백36개소, 절개지 21개소 등 모두 2백57개소의 위험시설물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이중 위험정도가 높은 건물 1개소를 A급으로 분류, 위험부분을 즉시 철거함과 동시에 건물사용을 제한시키며 경계구역을 설정해 주민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이와함께 보수를 필요로 하는 B급 위험시설물 57개소와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C급 위험시설물 1백99개소는 3월말까지 보수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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