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접근한 헬기에 대공경고사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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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7일 상오11시57분쯤 서울 동남방에서 항로착오를 일으킨 우군 헬기가 비행금지구역에 접근, 대공경고사격이 있었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 사격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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