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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로봇물고기 개발하면서 1억원 받은 국책연구원에 중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4대강 수질검사용 로봇물고기를 만들면서 서류를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54)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지난 1월 유씨에게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수감토록 했다.

또 유씨의 요구로 1억원의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로봇물고기 시제품 제작사 대표 강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유씨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2013년 3월 로봇물고기(생체모방형 수중로봇) 개발 업체 대표인 강씨 등 두 명으로부터 모두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외 다른 업체에는 로봇물고기 시제품을 검수한 것처럼 허위 물품검수증을 만들어 줘 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다. 유씨는 이같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유 피고인은 연구책임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1억원을 받고, 허위 물품검수증을 만들어 생산기술연구원에 손해를 끼친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허위 증거를 만들고, 다른 연구원들의 명예를 심각히 손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로봇물고기는 2010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생산기술연구회가 같은 해 6월 생산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에 5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개발했다. 하지만 2014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9대 중 7대가 고장나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안산=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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