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갖춘 모던 스타일 목조주택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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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조인스랜드기자]

남양주 박희진 씨 부부의 스위트홈 엿보기

아파트 중심으로 흘러가던 국내 주택 소비 트렌드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칙칙하고 획일적인 아파트를 벗어나 전원주택·땅콩주택 등 개성이 강한 나만의 주거공간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다.

소득수준 향상으로 양보다는 질을 따지려는 소비 경향이 강해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에 전국의 살고 싶은 집을 찾아 건축 과정, 라이프 스토리 등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준비했다.

기존 시리즈와는 달리 화보 중심으로 꾸며지는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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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목조주택 지인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건축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공간을 설계했다.

국내에서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개별적으로 땅을 구입한 뒤 본인이 직접 허가를 받아 짓는 방법과 이미 허가를 받아놓은 전원주택단지를 분양받는 방법이 그것이다. 두 방식 모두 제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편의성 측면에서는 단지형 전원주택이 유리하다.

단지형 택지는 민간 개발업체가 인허가는 물론 기초적인 기반시설까지 조성해 일반에 분양하는 택지를 말한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개발회사가 대행해주고 분양계약 즉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특히 실수요자에게 인기가 많다.

경기도 남양주 수동면 목조주택도 단지형 택지에 지은 전원주택이다. 집짓기 과정은 한 마디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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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사진 대지를 활용한 주택 설계가 돋보인다. ③단열재의 일종인 스터코로 마감해 외관이 산뜻하다. ④프렌치 스타일의 외관이 이국적이다.

"전용허가 면적비율 높였어야"

서울에 살던 건축주 박희진 씨 부부는 2005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상시 주거용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조성한 부지를 분양받았다. 산비탈에 계단식으로 조성된 단지 위쪽에서 두 번째 필지였다.

부부가 분양받은 필지의 면적은 약 1000㎡. 이 가운데 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은 353㎡(107평)다. 도로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실사용 면적(전용면적)은 260㎡ 정도에 불과했다.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나머지 땅(740㎡)은 임야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됐다. 현행 규정상 사유지라도 전용허가(산림훼손허가)를 받기 전까지 임야에서는 함부로 나무(잡목)를 베거나 개발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전용허가 받은 땅에서 주택 건축을 완료한 상태에서 사용검사를 받아야 잡목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건축 공정 상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주택 건축 후 외부 배관작업과 부지 정지작업을 해야 하는데 포크레인 진입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일용 잡부를 고용해 배관과 정지작업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잡부가 말썽이었다. 잠깐 한 눈을 팔면 작업을 엉뚱하게 해놓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모두 전용허가를 적게 받았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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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실크 벽지로 마감해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거실. ⑦거실과 주방을 하나의 공간으로 설계해 주부의 편의성을 높였다. ⑧2층 게스트하우스. 독립 계단과 발코니를 설치했다. ⑨1층 욕실에 설치하 핀란드식 사우나.


게스트하우스를 2층에 두다

설계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인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건축주는 본채 이외에 게스트 하우스(별동)를 원했다. 주말마다 찾아오는 부모님이나 손님들이 불편없이 쉬다 가게 했으면 바램에서다.

하지만 전용허가 면적이 좁다 보니 게스트하우스 배치가 쉽지 않았다. 전용허가를 받은 대지 면적은 좁을 뿐더러 난방과 관리가 문제가 됐다. 건축주는 결국 게스트하우스를 주택 2층에 배치하기로 했다. 다만 게스트하우스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입구를 별도로 내기로 했다.

2층에는 게스트하우스와는 별도로 가장 볕이 잘드는 방향으로 자녀(딸)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 자녀 방에는 발코니를 갖추고 뻐꾸기 창을 달았다.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배려한 공간 설계다.

주택 외관은 전체적으로 프렌치 모던 스타일로 디자인했다. 정교한 디테일, 단순함 등이 특징인 프렌치 모던은 주택뿐 아니라 가전ㆍ패션 등에서도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건축주 부부의 요청으로 외벽의 색감은 튀지 않는 무채색 계열로 마감했다.

김영태 기자 neodel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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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Tip

수허가권 변경은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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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입장에서는 이미 전용허가를 받은 전원주택 부지를 분양받으면 편리하다. 하지만 편리함 속에 함정이 있다.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은 땅을 본인 명의로 바꾸는 것을 수허가권 변경이라고 한다. 그런데 수허가권 변경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1회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미 한 차례 허가권 명의변경이 이뤄진 땅은 추가 변경이 어려우니 매입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다.

때문에 이미 개발허가를 받은 단지형 전원주택부지를 분양받을 때는 최초 허가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관할 시ㆍ군청에 자신의 건축계획이 기존 허가조건에 맞는지를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

이영주 나무와 좋은집 대표(031-97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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