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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천경찰, 양치질하다 쓰러져 숨진 4살 여아 엄마 아동학대로 긴급 체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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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A양(4)의 어머니 B씨(27)가 A양 학대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범행도구. [사진 인천남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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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질을 하다 갑자기 쓰러져 숨진 4살 여자아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아동의 어머니를 긴급 체포했다. 이 여성은 아이를 옷걸이 등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중상해) 위반 혐의로 숨진 A양(4)의 어머니 B씨(27)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옷걸이 등으로 8차례에 걸쳐 A양의 발바닥과 다리, 팔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달 4일 인천의 한 보육원에 맡겨져 있던 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A양을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함께 사는 직장동료이자 친구인 C씨(27·여)와 교대로 집에서 돌봐왔다.

B씨는 A양을 처음 보육원에서 데려왔을 때는 지극정성으로 돌봤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말을 듣지않는다',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때리기 시작했다. 그는 딸을 폭행할 때 신문지에 테이프를 감아 만든 길이 45cm 몽둥이나 세탁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철제 옷걸이 등을 사용했다.

B씨는 A양이 숨진 지난 2일 오후 1시쯤에도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던 A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꾀병을 부린다"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또 A양의 머리를 화장실 바닥에 내리찍고 쓰러진 딸의 머리와 배, 엉덩이 등을 발로 차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낯을 가리는지 말을 잘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전날까지 "딸이 말을 듣지 않으면 훈계 차원에서 때리긴 했지만 학대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4일 딸의 장례를 치른 뒤 심경변화를 일으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조사한 뒤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국과수의 정밀 조사 결과에서 B씨의 폭행으로 A양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아동 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A양은 지난 2일 오후 1시30분쯤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다세대 주택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던 중 쓰러졌다. B씨는 경찰에서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은 아이가 양치질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고 진술했다. 당시 집 안에는 B씨와 C씨 말고도 C씨의 남자친구 등 4명이 있었다.

경찰은 숨진 A양의 몸에서 생긴지 2~3일 정도 된 것으로 보이는 멍 자국과 발목 주변 3~4곳에서도 상처 흔적이 발견되자 아동학대 혐의로 B씨를 수사해 왔다.

A양은 2012년 부모가 이혼하면서 아버지 D씨(32)와 계속 살았으나 D씨의 집안 사정 등으로 지난 4월 인천의 한 보육원에 맡겨졌다. 그러나 B씨가 지난달 4일 보육원에서 A양을 데려와 함께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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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D씨와 보육원 측이 "우리와 있을 때는 이런 상처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B씨가 A양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또 B씨와 함께 살고 있는 친구 C씨가 A양 학대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의 발목 상처가 담뱃불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선 B씨가 '담배를 피우지않고 딸이 모기에 물려 긁은 상처'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A양이 B씨의 폭행으로 사망했는지는 국과수의 정밀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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