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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10만대, 내년부터 서울서 운행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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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 104만 대 중 많게는 연간 10만 대가 내년부터 서울 지역을 다닐 수 없다. 제한 대상은 1~2년 주기의 종합검사에서 탈락하는 4만대와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는 연간 3만~6만 대 중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이다.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회당 과태료 20만원(차당 최대 200만원)을 내야 한다.

정기 종합검사 불합격한 차량 등
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
환경부·서울·인천·경기도 합의
2020년까지 운행제한 단계적 확대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관리대책’에서 예고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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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지역은 ▶내년 서울 전역 ▶2018년 인천시 전역(옹진군 제외), 경기도 17개 시(양주·의정부·남양주·구리·하남·성남·과천·의왕·수원·안양·군포·광명·시흥·안산·부천·고양·김포)다. 2020년엔 포천·동두천·여주·광주·이천·용인·안성·오산·평택·화성·파주 등 경기도 외곽 지역도 추가된다. 이는 미세먼지를 뿜어대는 노후 경유차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때 정부의 지원도 현재보다 늘어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수도권 노후 경유차가 2020년엔 89만 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중 28%(1071t)가 감소한다”고 말했다. 발표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 봤다.

통행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나.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단속카메라로 한다. 현재는 서울 동작대교 북단, 반포대교 남·북단과 남산공원 등 7개 지점(서울 면적의 5%)에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인천·경기도와의 경계지점에 6개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확대한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시행시기에 맞춰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노후 경유차 176만 대도 단속 대상이 되나.
“ 운행제한은 수도권 등록 차량 에만 적용된다. 타 시·도 등록 차량 포함은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에 185일 이상 운행하는 정기노선버스는 적용된다.”
왜 2005년이 노후 경유차 기준점인가.
“2005년 이전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 없이 생산됐다. 이후에 저감장치를 부착해 생산된 경유차보다 매연을 8.1배 더 내뿜는다.”
종합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으면.
“검사기간이 만료된 지 10일이 지나면 운행제한 차량 통보가 나간다. 재검사에서 합격받기까진 운행이 제한된다. 총 중량 2.5t 미만인 차는 구조상 저감장치 부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폐차하는 수밖에 없다.”
총 중량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자동차등록증 16번 항목에 기재돼 있다. 총 중량 2.5t이라면 봉고차 정도를 생각하면 된다. 봉고차를 보통 1t으로 알고 있는데 총 중량은 승차인원·화물 등을 감안한 중량이다.”
저공해조치 명령은 무엇인가.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에 지자체가 내리는 명령이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해야 한다.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90%, 차주가 10%(매연저감장치 33만원, 엔진 개조 39만원)를 부담한다. 환경부는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엔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리지 않을 방침이다. 부득이 명령을 내린 경우엔 차주 부담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저공해조치를 하면 연비가 떨어지지 않나.
“출력이 이전보다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3년 정도 지나면 매연저감 효과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환경부도 되도록 저공해조치보다는 조기 폐차를 유도할 방침이다. 폐차 시 차주에게 지원하는 금액도 현재보다 늘어난다.”
폐차나 신차 구입 시 지원책은.
“현재 2000년 이전 차는 중고차 잔존가액의 100%를, 2000~2005년 이전 차는 85%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론 2005년 이전 차는 공히 100%를 지원한다. 조기 폐차와 동시에 신차 구입 시 가격을 30만~120만원 할인해 주는 방안을 자동차회사와 협의 중이다. 일부 회사는 이미 이런 할인제도를 내놓았다.”
이미 저공해조치를 받은 경유차는.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 중 14만 대가 이미 저공해조치를 받았다. 이런 차는 운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종합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지 않도록 저감장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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