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교통방해 혐의 첫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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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경기도 안성경찰서는 21일 월남 파병자 명예회복과 국가유공자 대우 등을 요구하며 고속도로에서 저속 운행 시위를 벌인 월남참전유공자 전우회 黃모(58.중앙회장)씨 등 6명에 대해 도로교통법 대신 일반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4만원)만 물면 되지만 일반 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黃씨 등은 지난 18일 오후 6시 20분쯤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31대에 나눠 타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충남 목천IC~안성휴게소 4개 차로 및 갓길까지 점거한 채 시속 10~30㎞로 서행하면서 5시간 동안 일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도 이날 서울 택시들의 원정영업을 단속해줄 것을 요구하며 도로를 무단 점거한 채 집단농성을 벌인 남모(38)씨 등 고양지역 택시운전기사 4명에 대해 일반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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