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첫공판 거부로 한때 휴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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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민정중앙정치연수원 농성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서울대생 13명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상오와 하오로 나뉘어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이건웅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상오공판에서 이종순피고인(22·여·사회학과4년)등 6명은 『현행헌법과 그에따른 제도하에서의 이 재판을 거부한다』고 주장, 휴정사태를 빚었다.
재판부는 2차례의 휴정 끝에 진행이 안되자 사실 신문을 생략하고 다음 공판(3월5일)에서는 반대신문을 하도록 하고 재판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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