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으로 납품대 못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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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납품거래에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치 않고 강제로 자사제품인 물건으로 지급(대물변제)하고 있는 일이 많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실은 이 같은 행위를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17일 공정거래실에 따르면 대물변제의 유형은 ①하도급업자에게 자사제품을 강제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하도급업자의 납품 대금에서 직접 공제하거나 ②사원판매를 통해 하도급업체에 자사제품을 강매한 후 판매대금은 판매한 사원이 징수하되 그 대금으로 납품대금을 지불함으로써 대물변제의 목적을 간접적으로 달성하는 탈법행위 ③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에 자기계열사 제품을 구입토록 하는 행위 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공정거래실의 직권조사에서 밝혀진 것인데 이번 조사대상이 된 가전·의류·화장품업계의 13개 업체 중 부당 행위가 확인된 10개 사가 작년 9월이래 이 같은 방법으로 결제한 금액은 10억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실은 앞으로도 조사를 계속, 적발되는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소기업 사업자 단체를 통해 부당한 대물변제 신고체제를 만들고 대기업그룹이 계열회사 사원을 통해 계열회사 제품을 강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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