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금리 대출 예방 십계명…“누구나 대출”은 거짓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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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모(39ㆍ여)씨는 얼마 전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수소문하던 중 인터넷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50만원을 빌리기로 했다. 대부업자는 “50만원 중 20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할테니 일주일 안에 50만원을 갚으라”며 30만원만 빌려줬다. 일주일 뒤 노 씨가 “돈을 마련 못했으니 시간을 더 달라”고 하자 대부업자는 욕설과 협박을 한 다음 노 씨의 남편 직장과 노 씨의 부모 등에게 전화해 채무를 대신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참다못한 노 씨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했다. 금감원이 알아본 결과 이는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의 불법 대출로 판명됐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신고가 들어온 불법 고금리 피해 사례는 493건으로, 이 중 69건(14억7381억원)을 수사의뢰했다. 69건 중 75.3%(52건)는 5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이다.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불법 대출이 많다는 얘기다. 이들은 대부분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로, 인터넷 대부중개 사이트ㆍ블로그ㆍ카페 등을 통해 대출을 한 뒤 홈페이지를 폐쇄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금감원이 이 같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3일 내놓은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 예방 십계명’을 소개한다.

①법정 최고금리 넘는 이자는 무효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상 연 27. 9%, 미등록 대부업체는 이자제한법상 연 25%다.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다. 따라서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냈다면 대부업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라

정식으로 등록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고금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작아진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 홈페이지, 대출모집인 등록 여부는 은행연합회(www.kfb.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③이자를 먼저 떼면 대출원금 줄어든다

원래 요청한 대출금에서 선 이자를 떼면 대출원금은 나머지 금액이다.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50만원을 빌리면서 20만원을 선 이자로 뗀 경우, 대출원금은 50만원이 아닌 30만원이라는 의미다.

④“누구나 대출” 광고에 속지 말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나 인터넷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상식 밖의 대출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 대표적인 게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같은 문구다.

⑤수수료 납부 요구 거부해야

대출 상담시 신용등급 조정 명목 등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수수료 요구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⑥대출계약서 등 서류 꼼곰히 챙겨라

대출 계약서나 원리금 상환내역서(입금증) 등의 서류를 잘 챙겨놔야 향후 분쟁 발생 시 제대로 대비할 수 있다.

⑦맞춤형 대출 상품을 찾아라

금감원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http://finlife.fss.or.kr)나 공적 대출중개회사인 한국이지론(www.koreaeasyloan.com)에서 자신의 신용도나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 상품을 찾는 게 좋다.

⑧햇살론 사칭 사기 주의

햇살론ㆍ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대출상품을 빙자한 고금리 대출 사기에 속으면 안 된다. 햇살론은 단위농협ㆍ신협ㆍ수협 등의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새희망홀씨는 시중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⑨은행 사칭 신분증 요구 주의

특정 은행의 대출이라며 주민등록증ㆍ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체크카드ㆍ통장 사본을 보내달라고 할 경우 응해서는 안 된다. 은행을 사칭해 고금리 대출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팔아넘기려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⑩금감원ㆍ경찰서에 신고

고금리 대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출계약서, 원리금 입금증,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

이태경 기자 lee.tae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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