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츠에 팬티만 입고 법정에 선 女 피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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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영상 캡처]

미 켄터키주 루이스빌에서 여성 재소자의 바지를 입히지 않은 채 법정에 세운 교도관이 담당 판사에게 질책을 당했다.

30일(현지시간) 지역 방송 WDRB가 공개한 법정 영상에 따르면 이 여성의 변호사는 앰버 울프 판사에게 교도소가 피고에게 재소자용 바지와 여성 위생용품의 지급을 거절하고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2014년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절도죄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죄로 투옥되었다. 이후 그녀는 며칠 동안 바지를 입지 않은 채 수감되어 있었다.

화가 난 울프 판사는 재판 도중에 교도소에 전화를 걸어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측은 이 여성이 긴 셔츠 아래에 팬티를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스티브 더햄 대변인은 “이 여성이 구금된 지 얼마 안 돼서 복장을 지급할 시간이 없었다”며 “통상 구금 후 72시간 동안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착용한다”고 변명했다.

이후 판사는 법정 관계자들에게 “무엇이라도 좋으니 그녀에게 바지를 입히라”고 요청했고 법정 보안관이 바지를 가져다주었다.

울프 판사는 “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고 지난 날짜를 복역한 것으로 하고 100달러의 벌금형을 내린 후 석방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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